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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6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양산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기술창업기업자금을 지원합니다. 협약 은행을 통해 신규 대출 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며, 기술창업기업자금의 경우 보증료 지원도 포함됩니다.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시100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1.02 ~ 자금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양산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멘토링
- 혜택 상세
- 이자 일부 지원 (이차보전), 보증료 지원 (기술창업기업자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제조업, 제조업 외 업종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건설업(단, 특정 업종 지원 가능),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주류, 담배 소매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단, 핀테크 기업 중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임대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성인용품 판매점, 흥신소,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획부동산업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지방세 체납업체 지원 제외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사용 중인 업체 지원 제외
•구비서류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지원 제외
•대출 취급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로, 취급기한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업체 지원 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지원 제외
•기술창업기업자금: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