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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6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양산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기술창업기업자금 등 융자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협약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금별 지원 조건 및 한도가 상이합니다.
예산소진시100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1. 2.(목) ~ 자금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양산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멘토링
- 혜택 상세
- 이자 일부 지원 (2.0% ~ 3.5%), 융자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술창업기업벤처기업
- 대상 단계
- 초기도약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제조업, 제조업 외 업종, 기술창업기업, 벤처기업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주류, 담배 소매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임대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성인용품 판매점, 흥신소,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획부동산업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사용 중인 업체 제외
•구비서류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제외
•대출 취급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로, 취급기한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업체 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제외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 두 자리 10~34에 해당하며, 제조전업률 30% 이상
•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집행 내용이 상이할 시 이차보전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