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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 공고
본 사업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규 미소금융 융자금 대출 시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를 보전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예산소진시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1.1 ~ 자금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거제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이차보전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신규로 미소금융 융자금을 받은 자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