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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진주시에서 GAP 인증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토양, 용수, 농산물 등의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GAP 인증 유지 또는 신규 인증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시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04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주관기관
- 진주시 (농산물유통과)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안전성 검사비 지원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GAP 인증 취득 농가작목반단체법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도약재창업전체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농업
- 특수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일부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 제외 후 지원 가능)
•인증서 신규, 갱신, 변경이 아닌 사후관리 목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 (단, GAP인증기관에서 해당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한 경우 지원 가능)
•GAP시설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 (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GAP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납품업체 요구에 따른 안전성분석비, 타 인증 신청용 등) 지원 제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제16조, 제18조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인증수수료 지급일 기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