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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창원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제조업, 4차산업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예산소진시5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1.2 ~ 자금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창원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연 2.5%~1.5%)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제조업체조선사·항공 협력업체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방산업체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소프트웨어산업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대상 단계
- 초기도약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특수 요건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 추가서류 참조)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예시 참조)
•소프트웨어산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하수·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휴·폐업 중인 업체 제외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제외 (단, 창업기업은 적용 제외)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제외 (고용노동부 공표일로부터 3년간)
•대출 미실행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 간 신청 제한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제외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 (경영안정자금만 적용, 단 창업기업 등 일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