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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5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업종 및 매출액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재해기업 및 관세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별도 지원합니다.
상시모집5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01.14 ~ 2026.01.28 (정기), 수시 접수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
- 혜택 상세
- 대출 이자 일부 지원 (2% ~ 3.5% 이차보전), 최대 5억원 융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제외), 무역업, 호텔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소프트웨어업, 道 중점 육성기업(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최근 3년이내), 실라리안 기업, Pride 기업, 향토뿌리기업, 벤처기업, 마을기업)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업체)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1회 추천 가능 (도, 시·군 중복추천불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37호 준용 [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 (다만, 완납 후 재신청 가능)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