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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충청남도에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영업자, 집단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지원합니다. 융자금리는 연 1%이며, 2년 거치 후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D-1957,000만원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9일
- 신청기간
- 2026.01.07 ~ 별도 안내 (추정)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6일
- 주관기관
- 충청남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000만원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융자 (연1% 금리, 2년 거치 4년 상환)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집단급식소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충남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휴‧폐업중인 업소,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시장․군수 및 협약은행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