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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원까지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신규 대출은 2026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현재는 기존 대출 대환 및 특별지원 대상자(성실상환자, 땡겨요 입점업체, 비대면 취약계층)를 대상으로 합니다. 2년간 이자 2.7%를 지원합니다.
예산소진시7,000만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1-06 10:30 ~ 자금마감 시까지 (일반지원), 상시접수 (특별지원)
-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000만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초저금리 대출 (최대 7천만원), 이자 2.7% 2년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대전
- 업종 제한
- 금융업,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특수 요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제외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7,000만원 이상 대출실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개인택시 특례보증,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2026년 1월 6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대전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대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 ⑥,⑦,⑧ 자금의 경우 접수일 현재 2개월 이내에 이차보전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재단 보증 1건 이상이 전액 상환 해지된 업체,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 및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정보가 없는 경우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 대전광역시 상생배달앱‘땡겨요’입점 업체, ‘땡겨요’앱을 통한 주문이력 3회 이상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만 70세 이상으로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