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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전광역시에서 2년간 대출금리의 2.7%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비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예산소진시7,000만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5.01.06 ~ 자금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000만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신규 보증부 대출 (최대 7천만원), 대출금리 2.7% 이자 2년간 지원, 최대 5년간 대출 금리 적용 (기준금리+1.7%)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청년 소상공인생활밀접업종 영위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대전
- 업종 제한
-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제외 업종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리업,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은 신청 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단, 유사의료업은 신청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T1 청년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