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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 7천만원까지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며,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예산소진시7,000만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5.01.06 ~ 자금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대전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000만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최대 7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대출, 대출금리 2.7% 2년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대전
- 업종 제한
- 금융업,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제외 업종
- 휴ㆍ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T1신규보증)을 지원받아 보증잔액을 보유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 특수 요건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T1 청년소상공인)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T2 생활밀접업종)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