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에서 식품위생영업소의 시설 개선 및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생관리시설 개선, 모범음식점 육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등에 대한 융자를 제공하며, 융자 조건 및 한도는 자금 구분별로 상이합니다.
예산소진시3억원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1.6. ~ 2026.12.31.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억원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융자 (시설 개선 자금, 운영 자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모범업소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부산
- 업종 제한
- 식품위생영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특수 요건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는 융자 제한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융자 제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융자 제한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한 경우에 한함)는 융자 제한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는 융자 제한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전국 가맹점 수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