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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청송군에서 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 지원을 위해 관내 기업에 신규 채용된 지역인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임금의 5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12개월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예산소진시100만원12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신규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지원금 신청
- 주관기관
- 청송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급 (총 12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사업장지역인재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다단계판매업,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공공기관, 학교, 금융업, 언론·신문사, 보조금 운영 사업체,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제외
-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다단계판매업,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물류도매업 등), 공공기관, 학교, 금융업, 언론·신문사,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 특수 요건
•사업주 제외 산정
•정규직 채용일 기준
•최근 1년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 사실이 없는 기업
•참여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지역인재로 채용 불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제외)은 지역인재 대상에서 제외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채용 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자진 퇴사자는 지역인재 대상에서 제외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는 지역인재 대상에서 제외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채용되어 지원받은 자는 지역인재 대상에서 제외
•유사사업 및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기 수혜자 및 중복수혜자는 지역인재 대상에서 제외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참여기업은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참여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등을 준수해야 함
•근로자의 중도 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