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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공고
의성군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 융자 추천 및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이차보전율은 4.0%입니다.
D-1853억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2월 30일
- 신청기간
- 2026. 1. 5. ~ 2026. 12. 31. (정기: 설 및 추석 1개월 전, 수시: 주 1회)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4일
- 주관기관
- 의성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운전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이차보전율 4.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 제외 업종
- 운수업 중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
- 특수 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 1회 추천 가능 (도, 시·군분 중복추천 불가)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 업체(대출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업체 포함)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이(금융분야)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휴·폐업 중인 업체, 재무구조 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61호 [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소재지가 의성군이 아닌 기업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