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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정기분(설명절) 지원 계획 공고
김천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4% 이자(1년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감5억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7일
- 신청기간
- 2026.1.14 ~ 2026.1.28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3일
- 주관기관
- 김천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금 200억원, 4% 이자 지원(1년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호텔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소프트웨어업, 道 중점 육성기업(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실라리안 기업, Pride 기업, 향토뿌리기업, 벤처기업, 마을기업)
- 제외 업종
-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특수목적자금 중복 가능)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 업체(대출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업체 포함)
•실 대출 여부 상관없이 연 1회 추천 가능(도·시분 중복 추천불가)
•융자 추천 2년 연속 수혜 업체(단, 예외사항은 연속 지원 가능)
•신청 자금 포함,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 업체
•휴ㆍ폐업 중인 업체(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37호 관련 [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단, 건설업은 지원 가능)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단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제외)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와 종된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