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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년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이며, 어가당 최대 3억원까지 연 1% 금리로 지원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BIZINFO
마감 2026년 2월 12일
원본 공고
마감3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2월 12일
신청기간
2026.01.12 ~ 2026.02.13
공고 시작일
2026년 1월 11일
주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3억원
혜택 유형
융자
혜택 상세
융자 (연 1% 금리, 어가당 최대 3억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양식어가
대상 단계
전체
지역 제한
전북
업종 제한
무관
특수 요건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제외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 제외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당해연도 사업신청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단,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 완료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가 판단하여 선정·지원할 수 있음)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공무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교원(「교원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양식어가+배합사료+구매자금+지원사업+신청+공고.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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