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6년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연 1.0% 금리로 지원하며,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임.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6일
- 신청기간
- 2026년 1월 14일 ~ 2026년 2월 7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1일
- 주관기관
- 경기도지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이차보전 (연 1.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양식어가어업경영체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수산업, 양식업
- 특수 요건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가 아닐 것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3년간)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가 아닐 것 (당해연도 사업 신청 기간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대상이 아닐 것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단,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가 판단하여 선정·지원할 수 있음)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이 아닐 것
•공무원(「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교원(「교원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이 아닐 것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상근 임직원이 아닐 것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