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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서귀포시에서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주택자금 제외) 대상자를 모집하며,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마감3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10일
- 신청기간
- 2026.1.14.(수) ~ 2026.2.11.(수)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3일
- 주관기관
- 서귀포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억원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농업 창업 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귀농인재촌비농업인귀농희망자재외동포(외국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재창업전체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농업, 농식품 제조·가공업
- 특수 요건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상한 기준 미적용)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누적)을 초과한 경우 신청 불가능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에 주말·체험영농 또는 기타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기간과 상관 없이 신청 가능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자 선정 시 우대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 종사자, 농촌 이주 후 전입신고 완료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 1년 이상 주민등록, 농업인이 아닌 자
•귀농희망자: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 종사자, 당해연도 농촌지역 전입 예정자
•교육이수 실적: 8시간 이상 이수 (5년 이내)
•재촌비농업인: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