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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2026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공고

과천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천시민 우선 채용 시 고용보조금 및 교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2년 이상 고용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과천시
BIZINFO
마감 2026년 1월 29일
원본 공고 ↗
마감129.412만원36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1월 29일
신청기간
2026.1.26 ~ 2026.1.30
공고 시작일
2026년 1월 25일
주관기관
과천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29.412만원
지원 기간
36개월
자부담 비율
50%
혜택 유형
무상지원교육
혜택 상세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대상
관내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대상 단계
초기
지역 제한
경기
업종 제한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제외 업종
개식용 사육업, 개식용 도매업, 개고기 도매업, 개고기 소매업, 개고기 음식점,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부동산업 (단, 부동산 관리업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은 신청가능),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특수 요건

과천시민 우선채용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25년 1 ~ 12월)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

신규신청기업은 신청 시 ‘협약신청서’작성 제출

2026년 과천시 생활임금(12,090원) 이상 임금 지급기업 우대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신규채용 인정 기간 : 2025. 7. 1.부터 공고일 현재

입사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20세 이상인 사람

신규채용이란, 해당 기업에 최초로 채용된 경우를 말하며, 재채용된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입사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른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2년 이상 고용보장

근로계약 성립 여부는 4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채용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지원(최초 2년 지원 후 재심사 통과 시 1년 연장) 가능

재심사요건 : 최초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고용유지

상시 고용인원 산출 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지원 도중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이하가 될 경우, 인원 충원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기준 미달 시 지원 중지

총사업비는 기본급을 근거로 산정하며,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식대 등 기타 수당은 사업비에서 제외)

기존 지원 대상자 역시 계속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함.

보조금 신청서 서류검토 시 외 연중 1회 이상 기업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가 자진퇴사할 경우, 채용기업은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참여포기 확인서와 지원 대상자의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은 퇴사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교육보조금은 채용자 1명당 1회까지 지원가능함.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함. 기존 지원 대상자가 교육보조금을 이미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재신청 가능함. 단, 소급 지원은 불가함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은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함

공고문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을 따름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붙임1] 2026년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공고문.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붙임2] 신청서식.hwp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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