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2026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공고
과천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천시민 우선 채용 시 고용보조금 및 교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2년 이상 고용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9일
- 신청기간
- 2026.1.26 ~ 2026.1.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25일
- 주관기관
- 과천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29.412만원
- 지원 기간
- 36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관내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개식용 사육업, 개식용 도매업, 개고기 도매업, 개고기 소매업, 개고기 음식점,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부동산업 (단, 부동산 관리업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은 신청가능),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특수 요건
•과천시민 우선채용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25년 1 ~ 12월)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
•신규신청기업은 신청 시 ‘협약신청서’작성 제출
•2026년 과천시 생활임금(12,090원) 이상 임금 지급기업 우대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신규채용 인정 기간 : 2025. 7. 1.부터 공고일 현재
•입사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20세 이상인 사람
•신규채용이란, 해당 기업에 최초로 채용된 경우를 말하며, 재채용된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입사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른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2년 이상 고용보장
•근로계약 성립 여부는 4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채용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지원(최초 2년 지원 후 재심사 통과 시 1년 연장) 가능
•재심사요건 : 최초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고용유지
•상시 고용인원 산출 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지원 도중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이하가 될 경우, 인원 충원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기준 미달 시 지원 중지
•총사업비는 기본급을 근거로 산정하며,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식대 등 기타 수당은 사업비에서 제외)
•기존 지원 대상자 역시 계속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함.
•보조금 신청서 서류검토 시 외 연중 1회 이상 기업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지원 대상자가 자진퇴사할 경우, 채용기업은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참여포기 확인서와 지원 대상자의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은 퇴사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교육보조금은 채용자 1명당 1회까지 지원가능함.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함. 기존 지원 대상자가 교육보조금을 이미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재신청 가능함. 단, 소급 지원은 불가함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은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함
•공고문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