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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2400만원이며, 10개소를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D-17124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2월 17일
- 신청기간
- 2026.01.06 ~ 2026.12.18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6일
- 주관기관
- 강진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4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임대료 지원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별표1 참조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방(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방문 판매업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 특수 요건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