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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 공고
장성군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이 있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관광지 방문,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용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산소진시1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1.30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장성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인센티브 지원금 (당일 5천원/인, 1박 이상 15천원/인)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여행사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 특수 요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관광지 방문 및 음식점·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계획을 여행 5일 전까지 사전 제출하여 우리 군과 협의가 된 여행사
•단체관광객 기준인원 이상 유치하여 관내에서 주요 관광지 등 방문 및 음식점 이용, 숙박을 완료한 여행사
•숙박의 경우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 또는 「공중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 된 업체여야 함
•음식점의 경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된 업체여야 함
•동일 여행업체 지원 한도액 : 총 예산의 20% (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