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 모집공고
혁신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터' 운영 주관기관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관은 전문가 서비스 및 셀프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습니다. 제조 창업 촉진 및 메이커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2일
- 신청기간
- 2026.01.13 ~ 2026.02.03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2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9,500만원
- 지원 기간
- 10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공간장비멘토링
- 혜택 상세
- 운영비 지원 (장비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유휴장비 관리 지원 (광주·전남)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법인공공기관단체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지역 제한
- 광주전남전북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과 연계된 ‘신한은행’을 통해 사업비 통장 개설 및 관리 가능해야 함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비 지출 및 증빙 등록이 가능해야 함
•기존 지방청 시제품 제작터(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이 가능해야 함
•선정된 주관기관은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에 따라 공간에 대한 임차비를 납부하여야 함 (단,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하는 법인(공공단체)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차비 면제 가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은 유휴장비 관리를 필수로 운영하여야 함
•선정된 주관기관은 『물품관리법』제41조(대부의 제한)에 따라 장비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함 (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대부료 면제 가능)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부담사업비(현금, 현물) 매칭 필수
•소속 총괄책임자(PM)를 선정하여 참여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 운영인력 확보 (전담인력 1명 이상 필수, 광주·전남은 유휴장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1명 추가 확보)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
•메이크올(www.makeall.com)에 실시간 업로드하여 정보 현행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