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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 모집공고

혁신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터' 운영 주관기관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관은 전문가 서비스 및 셀프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습니다. 제조 창업 촉진 및 메이커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중기부
K-STARTUP
마감 2026년 2월 2일
원본 공고 ↗
마감9,500만원10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2월 2일
신청기간
2026.01.13 ~ 2026.02.03
공고 시작일
2026년 1월 12일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9,500만원
지원 기간
10개월
자부담 비율
20%
혜택 유형
무상지원공간장비멘토링
혜택 상세
운영비 지원 (장비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전담 인력 인건비 등), 유휴장비 관리 지원 (광주·전남)

지원 자격

지원 대상
법인공공기관단체
대상 단계
예비창업초기
지역 제한
광주전남전북
업종 제한
무관
특수 요건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과 연계된 ‘신한은행’을 통해 사업비 통장 개설 및 관리 가능해야 함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비 지출 및 증빙 등록이 가능해야 함

기존 지방청 시제품 제작터(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이 가능해야 함

선정된 주관기관은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에 따라 공간에 대한 임차비를 납부하여야 함 (단,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하는 법인(공공단체)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차비 면제 가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은 유휴장비 관리를 필수로 운영하여야 함

선정된 주관기관은 『물품관리법』제41조(대부의 제한)에 따라 장비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함 (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대부료 면제 가능)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부담사업비(현금, 현물) 매칭 필수

소속 총괄책임자(PM)를 선정하여 참여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 운영인력 확보 (전담인력 1명 이상 필수, 광주·전남은 유휴장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1명 추가 확보)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

메이크올(www.makeall.com)에 실시간 업로드하여 정보 현행화 시행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 모집공고.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별첨1-1) '26년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 보유장비 및 공간(도면) 안내자료.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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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 '26년 전북 중소벤처기업청 보유장비 및 공간(도면) 안내자료.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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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기관명) 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 사업계획서.hwp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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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관명) 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 증빙자료 양식.hwp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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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 '26년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 시제품제작터 보유장비 현황.pdf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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