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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건강권 보장 및 여성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3,340천원으로 45개 농가에 개소당 최대 3,000천원을 지원하며, 보조율은 90%입니다.
마감300만원12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5일
- 신청기간
- 2026. 1. 12. ~ 2026. 2. 6.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1일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지원 (개소당 최대 3,000천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여성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농가간 공동이용 신청시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농업
- 제외 업종
- 직선거리 100m 이내 화장실(공중 또는 개방)이 있는 경우, 농지 지목이 ‘전’, ‘답’, ‘과’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농지)소재지
- 특수 요건
•주거지와 농작업현장 사업부지 간 이동거리 고려 (인근 화장실이 없는 농작업현장 우선 지원)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이웃농가 간 공동사용 여부 고려
•영농면적 고려, 고용인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농경지
•여성 경영주, 여성 공동경영주 여부
•이동식화장실 설치 사업부지 확보 (자가․타인 토지소유 모두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관리책임자 선임 (신청자(대표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 운영관리)
•청결유지 의무 (관리책임자는 농번기 월 2회 이상 화장실 주기적 소독·정화활동, 분뇨수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