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모
본 공모는 신약, 줄기세포 등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세부 분야에 걸쳐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8일
- 신청기간
- 2026.01.09 ~ 2026.02.09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8일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연구비 지원 (총 6,312.76억원 규모)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연구자연구개발기관기업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바이오, 의료기술, AI, 뇌과학, 차세대바이오, 인공지능바이오, 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개발, 미래감염병기술개발, 첨단GW바이오, 바이오혁신기반조성
- 특수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이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3책 5공)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