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는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에 대응하고 운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등이며, 업체당 최대 4억원까지 연 1.75%의 금리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1. 14. ~ 자금소진 시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억원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융자지원 (최대 4억원, 연 1.75%)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마을기업자활기업자활노동사업단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소셜벤처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부동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불건전업종
- 특수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기업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부처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체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동시지원 원칙
•융자지원 신청(접수)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