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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공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 5천만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산소진시5,000만원8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1.5 ~ 자금 소진 시 까지
- 주관기관
- 공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0만원
- 지원 기간
- 84개월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특례보증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9% 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충남
- 업종 제한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