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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설치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공단 판단금액의 70%입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고용부
BIZINFO
마감 2026년 1월 29일
원본 공고 ↗
마감5,000만원자부담 7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1월 29일
신청기간
2026.01.02 ~ 2026.01.30
공고 시작일
2026년 1월 1일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5,000만원
자부담 비율
7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최대 5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대상 단계
전체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무관
제외 업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타 품목),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그 외 공단 추진 재정지원사업(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결정 사업장,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특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조리 부산물,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붙임) 20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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