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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국소배기장치, 급·배기 환기장치,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설치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공단 판단금액의 70%입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마감5,000만원자부담 7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9일
- 신청기간
- 2026.01.02 ~ 2026.01.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일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0만원
- 자부담 비율
- 7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최대 5천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타 품목),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그 외 공단 추진 재정지원사업(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결정 사업장,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특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조리 부산물,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