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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2025년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천안시 소재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를 지원합니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2일
- 신청기간
- 2026.1.5 ~ 2026.1.23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4일
- 주관기관
- 천안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2025년 4분기분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20%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주
- 대상 단계
- 재창업
- 지역 제한
- 충남
- 업종 제한
- 협회 및 단체(S코드),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L코드)
- 제외 업종
- 협회 및 단체(S코드), 부동산 관리업 및 관련 업종(L코드)
- 특수 요건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사업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받는 경우 가능)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제외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