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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2026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무주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신규 채용 시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채용된 청년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내 청년 고용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마감84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19일
- 신청기간
- 2026.01.13 ~ 2026.01.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2일
- 주관기관
- 무주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84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채용지원금 (1인당 월 70만원, 12개월간), 취업장려금 (청년 대상 3회 지급)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무주군 소재 기업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청년
- 대상 단계
- 초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소비 향락업 등,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제외 업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청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청년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특수 요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
•청년: 19 ~ 49세 미취업자 또는 공고일 현재 6개월 미만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