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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의 특례보증 대출과 연 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에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예산소진시3,000만원60개월자부담 1%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1.19. ~ 자금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무주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지원 기간
- 60개월
- 자부담 비율
- 1%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특례보증 대출 (최대 3천만원), 이차보전금 지원 (연 5%, 5년 이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
- 업력 제한
- 0년 이상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담배, 주류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총포 도매업, 화약, 폭약 도매업, 총포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계약배달 판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는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지원 받은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