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전북] 고창군 2026년 1차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고창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 제조업은 최대 5억원, 비제조업은 최대 3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연 5% 이내의 이차보전율을 제공합니다.
마감5억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2일
- 신청기간
- 2026.01.12 ~ 2026.01.23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1일
- 주관기관
- 고창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융자 지원 (이차보전 연 5% 이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비제조업
- 제외 업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소상공인 (단, 제조업은 매출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비제조업은 매출액 기준 초과 시 지원 가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첨1 참고)
- 특수 요건
•업체당 융자 한도액에 미달하는 업체
•군수가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없는 업체 제외
•상시 근로자가 없는 업체 제외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제외
•신청일 현재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제외
•당해 연도 지원승인 후 대출취급기한(3개월) 내 대출 미완료업체 제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지원받고 미상환한 업체 제외
•기타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제외
•중소기업정책기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융자제한 기준 해당 업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