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전북] 순창군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계획 공고
순창군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시설 증개축, 기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8백만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입니다.
마감3,000만원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26일
- 신청기간
- 2026.01.14 ~ 2026.02.27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3일
- 주관기관
- 순창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시설 증개축 및 수선, 기계/장비 교체, 물품 교체, 포장재 제작, LPG 용기 교체 지원 (최고 3천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재창업
- 업력 제한
- 2년 이상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별지 3호 참조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금융업, 보건업 등 제외)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복권 판매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지원 불가
•사업장 임대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지원 불가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지원 불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지원 불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