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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계획 공고

순창군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시설 증개축, 기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8백만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입니다.

순창군
BIZINFO
마감 2026년 2월 26일
원본 공고 ↗
마감3,000만원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2월 26일
신청기간
2026.01.14 ~ 2026.02.27
공고 시작일
2026년 1월 13일
주관기관
순창군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3,000만원
자부담 비율
5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시설 증개축 및 수선, 기계/장비 교체, 물품 교체, 포장재 제작, LPG 용기 교체 지원 (최고 3천만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소상공인
대상 단계
재창업
업력 제한
2년 이상
지역 제한
전북
업종 제한
별지 3호 참조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금융업, 보건업 등 제외)
제외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복권 판매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특수 요건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지원 불가

사업장 임대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지원 불가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지원 불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지원 불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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