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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진안군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리모델링 비용의 50% 이내(최대 6백만원)를 지원하며,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진안군
BIZINFO
마감 예산소진시
원본 공고
예산소진시600만원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예산소진시
신청기간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주관기관
진안군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600만원
자부담 비율
5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 지원 (최대 6백만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소상공인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업력 제한
1년 이상
지역 제한
전북
업종 제한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 담배, 주류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총포 도매업, 화약, 폭약 도매업, 총포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계약배달 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기관 구내 식당업, 이동 음식업,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도박 관련 운영업,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특수 요건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제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 제외

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

그 밖의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연간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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