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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진안군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사업장 리모델링 비용의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받습니다.
예산소진시600만원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진안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600만원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업장 리모델링 비용 지원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6백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
- 제외 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에 명시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 특수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
•그 밖의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연간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기타(소상공인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