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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진안군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리모델링 비용의 50% 이내(최대 6백만원)를 지원하며,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예산소진시600만원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진안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600만원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 지원 (최대 6백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 담배, 주류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총포 도매업, 화약, 폭약 도매업, 총포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계약배달 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기관 구내 식당업, 이동 음식업,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도박 관련 운영업,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 특수 요건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제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 제외
•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
•그 밖의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연간세액이 적은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