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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2026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김제시에서 지역 내 청년 고용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채용한 청년 1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70만원의 고용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 기업이며, 특정 업종 및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마감84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0일
- 신청기간
- 2026.01.12 ~ 2026.01.21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1일
- 주관기관
- 김제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84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청년 채용 1인당 월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소비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학원, 숙박/음식업(호텔/휴양콘도 제외) 등 제외
- 제외 업종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임금 체불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학원, 숙박ㆍ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ㆍ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청년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청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특수 요건
•채용한도: 체결시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의 4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
•대상 청년이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 중이거나, 미취업자를 60일 이내 신규 채용할 것
•청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