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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2026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김제시에서 신중년층 미취업자의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참여기업과 취업자를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업에게는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며, 참여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김제시
BIZINFO
마감 2026년 1월 19일
원본 공고 ↗
마감84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1월 19일
신청기간
2026.1.14 ~ 2026.1.20 (1차), 이후 연중 수시 모집
공고 시작일
2026년 1월 13일
주관기관
김제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840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
혜택 상세
참여기업: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70만원(12개월간, 최대 840만원) 지원. 참여자: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김제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40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자
대상 단계
재창업
지역 제한
전북
업종 제한
소비 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제외 업종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조 제 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학원, 숙박ㆍ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ㆍ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신중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특수 요건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참여자: 신청일 이전 6개월 미만 근무한 자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신중년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문.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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