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전북] 남원시 2026년 청년ㆍ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남원시 관내 기업의 청년 및 신중년 고용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채용 시 최대 월 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장기근속 시 취업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마감84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9일
- 신청기간
- 2026.01.05 ~ 2026.01.30 [핵심내용] 남원시 관내 기업의 청년 및 신중년 고용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채용 시 최대 월 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장기근속 시 취업장려금도 지급합니다.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4일
- 주관기관
- 남원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84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2026.01.05 ~ 2026.01.30 [핵심내용] 남원시 관내 기업의 청년 및 신중년 고용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채용 시 최대 월 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장기근속 시 취업장려금도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신중년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재창업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소비 향락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제외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신중년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신중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특수 요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 기업
•신중년: 40세 이상 69세 이하인 신중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것
•신중년: 신중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신중년: 신중년채용약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청년: 대상 청년이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중 이거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것
•청년: 청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전년도 참여 기업의 경우, 참여 당시의 상시근로자수 이상 고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