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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 안내 공고
본 사업은 광산안전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교육, 지도·점검 등을 지원하여 광산재해를 예방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행 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액의 80% 이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마감12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12일
- 신청기간
- 2026.01.19 ~ 2026.02.13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8일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장비교육멘토링
- 혜택 상세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액의 80% 이내), 광산안전시설·장비 구입비, 광산안전교육 및 구호훈련, 광산전문가 지도·점검, 작업환경개선 시설 및 장비,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 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공동활용장비, 광산안전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석탄광산의 광업권자석탄광산의 조광권자일반광산의 광업권자일반광산의 조광권자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광업
- 제외 업종
- 2026년도「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13호)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광산 광업권자,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 사후관리 위반광산, 생산이 중단되고, 향후 2개월 이내에 생산 계획이 없는 광산, 보조사업 계획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광산
- 특수 요건
•전년도 6개월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
•전년도 갱도굴진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