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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2026년 신중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정읍시에서 신중년(40~69세)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무자를 고용하는 관내 기업을 지원합니다. 참여 기업에는 신중년 채용 인력 1인당 월 최대 7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신중년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읍시
BIZINFO
마감 2026년 1월 18일
원본 공고
마감7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1월 18일
신청기간
2026.01.05 ~ 2026.01.19
공고 시작일
2026년 1월 4일
주관기관
정읍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70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
혜택 상세
신중년 채용 1인당 월 최대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신중년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정읍시 소재기업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대상 단계
재창업
지역 제한
전북
업종 제한
소비 향락업, 국가/공공기관,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제외
제외 업종
소비 향락업 등,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신중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사업 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전년도 중도탈락률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특수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신중년(40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것 또는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으로서 해당 신중년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것

신중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신중년채용약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신중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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