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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2026년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익산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임대료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유흥, 사행성 등 일부 업종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마감300만원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6일
- 신청기간
- 2026. 1. 12. ~ 2026. 1. 27.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1일
- 주관기관
- 익산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임대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기업창업 7년 이내 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청년사업자 제외업종
- 제외 업종
- 프렌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휴․폐업중인 사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자,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운영 중인 공간을 임대한 경우(BI,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창업 아이템 개발·생산을 위한 공간의 임대가 아닌, 거주 형태 공간을 임대한 경우, 임대료 지원사업의 경우 신규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기 수혜자는 지원 제외 대상),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및 특수관계인인 경우
- 특수 요건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등록되어있는 자
•연령 : 1986. 1. 13. ~ 2008. 1. 12. 사이에 태어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