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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2026년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전주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신중년(만 40~69세)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역 내 신중년 고용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업은 월 최대 70만원, 참여자는 최대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7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0일
- 신청기간
- 2026.1.7 ~ 2026.1.21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6일
- 주관기관
- 전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참여기업: 신중년 채용 1인당 월 최대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참여자: 장려금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만 40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
- 대상 단계
- 재창업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소비 향락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등 제외
- 제외 업종
- 소비 향락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정부, 도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체납 기업(국·지방세 등), 공공기관, 각급 학교, 기타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특수 요건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신중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신중년채용약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제외
•신중년 취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신중년취업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중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