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관한 공고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30일
- 신청기간
- 2026. 3. 1. ~ 5. 31.
- 공고 시작일
- 2026년 2월 28일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직접지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농업
- 특수 요건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승계대상자: '25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직전 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직전 연도 기준 연속하여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금액의 합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의 합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기준 금액 인상 협의 중)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