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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 공고

춘천시에서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을 지원하며, 석재 채취업, 가공업 및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소음, 진동 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춘천시
BIZINFO
마감 2026년 2월 5일
원본 공고 ↗
마감1.6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2월 5일
신청기간
2026. 1. 7. ~ 2. 6.
공고 시작일
2026년 1월 6일
주관기관
춘천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6억원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 소음, 진동 저감 등)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석재 채취업석재 가공업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대상 단계
전체
지역 제한
강원
업종 제한
석재산업
특수 요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지원계획 상의 사업비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

관내 임야 내에서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우선 지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수사업자 (우선 지원)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 (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공고문.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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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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