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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 공고
춘천시에서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을 지원하며, 석재 채취업, 가공업 및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소음, 진동 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마감1.6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5일
- 신청기간
- 2026. 1. 7. ~ 2. 6.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6일
- 주관기관
- 춘천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6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환경피해 저감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 소음, 진동 저감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석재 채취업석재 가공업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강원
- 업종 제한
- 석재산업
- 특수 요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 사업주 단체
•지원계획 상의 사업비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
•관내 임야 내에서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우선 지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수사업자 (우선 지원)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 (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