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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진천군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리장, 화장실, 환기시설, 객석 등의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진천군
BIZINFO
마감 2026년 1월 29일
원본 공고 ↗
마감3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1월 29일
신청기간
2026.01.13 ~ 2026.01.30
공고 시작일
2026년 1월 12일
주관기관
진천군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300만원
자부담 비율
2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시설개선 보조금 (업소별 최대 3,000천원 이내, 보조금 80%)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대상 단계
전체
지역 제한
충북
업종 제한
음식점업
특수 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 신고, 영업 신고 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되지 않은 업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타 법령의 저촉되는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소

선정 결정 통보 이전에 시설개선을 실시한 업소

진천군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 중인 영업자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년 내 유사사업(간판 교체 사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기지원을 받은 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지원 방법

첨부파일

  •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등.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시설개선 지원사업 포기서.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2026).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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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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