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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진천군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리장, 화장실, 환기시설, 객석 등의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마감3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9일
- 신청기간
- 2026.01.13 ~ 2026.01.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2일
- 주관기관
- 진천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시설개선 보조금 (업소별 최대 3,000천원 이내, 보조금 8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음식점업
- 특수 요건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 신고, 영업 신고 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되지 않은 업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타 법령의 저촉되는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소
•선정 결정 통보 이전에 시설개선을 실시한 업소
•진천군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 중인 영업자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년 내 유사사업(간판 교체 사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기지원을 받은 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