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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공고
창원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이며,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VR/AR 기기, AI 기반 로봇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구입 비용의 최대 70% (QR오더 9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마감200만원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5일
- 신청기간
- 2026.1.26. ~ 2026.2.6.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25일
- 주관기관
- 창원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만원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디지털기기 구입비 지원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70% 이내, QR오더는 90% 이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다단계판매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업, 기획부동산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