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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
창원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은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등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200만원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5일
- 신청기간
- 2026.01.26 ~ 2026.02.06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25일
- 주관기관
- 창원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만원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업력 제한
- 6년 이상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특수 요건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지원 제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제외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제외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제외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제외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