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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기업·농가·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는 시간당 10,320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상시모집3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01.15 ~ 상시모집
- 주관기관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인건비 지원 (참여업체 50% 부담), 일자리 제공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농가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또는 상법 제46조에 따라 상행위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충청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